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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억 롤스로이스 타는데 '건보료 0'…이런 무임승차 3만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A씨는 5억2500만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다른 20대 B씨도 3억9700만원 상당 롤스로이스 차를 보유했지만 건보료 대상이 아니다. 벤츠 등 차량 평가액을 합쳐 4억원에 이르는 4대의 차량을 몰고 다니는 20대 C씨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셋은 고가의 외제 차를 갖고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상위 3위 사례들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런 무임승차자가 여전히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 넘는 차량을 보유한 이들은 3만2252명이다. 324명은 2대, 10명은 3대를 몰고 있다. 4대를 가진 이도 1명, 5대 이상은 2명이다.

차량가액별로 보면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차가 814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 29대, 3억원 초과 4대 등으로 1억원 넘는 고가 차량이 847대나 달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보장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진다. 이들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차를 몰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현재 체계에선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질 때 지역가입자와 달리 전·월세와 자동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피부양자 자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최혜영 의원은 “근로자는 월 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라며 “롤스로이스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가 지적된 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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