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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총리 기조연설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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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나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실무대표 접촉 과정에서 제기해온 귀측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수정안)>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성실히 추진하며 남북간에 긴장상태의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남과 북은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며 상호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분쟁문제를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상호 비방·중상행위를 일체 중지한다.
제2조,남과 북은 민족성원들이 서로 상대방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신문·라디오·TV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를 실시한다.
제3조,남과 북은 민족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각 분야의 인적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통행,통신,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제4조,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실시하며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한다.
제5조,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실현해나간다.
제6조,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제7조,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한 국제적인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한다.
제8조,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9조,남과 북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한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교류협력 실현문제와 통행·통신 및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며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는 신뢰구축 문제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 해결한다.
제10조,이 합의서는 남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나는 특히 「기본합의서」 제6조에 명시한 불가침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좀더 자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남북간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려 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한반도에 전쟁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의 기틀을 확보하면서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 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에 불가침에 대한 약속이 진정한 가치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쌍방간에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침에 관한 합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던 7·4남북공동성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실천의지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최소한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전복시키려는 정책이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확고한 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
1,쌍방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행위도 하지 않는다.
2,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3,불가침의 영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각각 관할해온 영역으로 한다.
4,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정책노선을 포기하며 상대방 체제를 전복 또는 교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상태를 해소하고 불가침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군인사간의 상호방문 및 교류를 실시한다.
②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부대 기동훈련이나 이동을 사전에 상호 통보하고 참관단을 교환 초청한다.
③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사태를 예방하고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용한다.
④무력침략을 상호 억제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한다.
⑤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여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완충지대화하며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⑥이상의 보장조치의 이행을 검증하고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을 교환 운영한다.
6,불가침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실천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7,불가침에 관한 국제적 보장조치를 강구한다.
8,쌍방이 이미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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