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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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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A씨(3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친구와 공유하는 개인 사무실로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B씨를 데려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같은 해 6월 22일 A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7월 25일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교육 이수, 전보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심의·의결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B씨는 가슴 작다고 하면 짜증내더라’고 말한 뒤, B씨의 가슴을 만지고는 ‘만져보니 별거 없다. 작다’고 발언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8월 11일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는 실제와 다르고, B씨와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로 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내 메신저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 마시자고 계속 제안했으나 B씨가 여러 차례 거절 한 점, 비위 행위 당시 만난 것은 ‘(A씨의 만남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왔다’는 취지로 말한 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 직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A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녹취록에는 분명하게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B씨와의 만남이 일방적 강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로 둘 사이에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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