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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대출은 4억…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뉴스1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보증금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 중인 저리 대환대출 상품의 소득과 전세보증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소득의 경우 기존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소득, 보증금 요건이 엄격해 저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았다”며 “완화된 대환대출은 6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고,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 지원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단기간에 다주택 매도・매수를 진행한 전세사기 유형에 따른 피해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은 인천(25.4%), 서울(24.8%) 등 수도권에 집중(66.4%)됐고, 그 외 부산(14.0%), 대전(7.4%)에서도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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