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중지자로 몰아 동명이인 사흘 감금/인천 동부경찰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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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천=김정배기자】 모범사원으로 선발돼 해외연수를 떠나려던 30대 회사원이 경찰의 행정착오로 엉뚱하게 사기사건 기소중지자로 몰려 3일간 경찰서에 갇혀있다가 풀려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인천제철 품질관리부 직원 한상덕씨(39·인천시 송림6동 8)에 따르면 동료 19명과 함께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일본 해외연수를 가기위해 여권발급 신청을 했으나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돼 여권 발급이 안되는 바람에 연수단에서 탈락됐다.
한씨는 이를 확인키 위해 6일오후 인천 동부경찰서로 찾아갔으나 경찰은 한씨가 제주경찰서에 의해 지난 2월24일자로 사기사건의 수배자로 기소중지됐다며 한씨를 감금했다.
한씨는 7일 인천 동부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온 제주경찰서 경찰관에게 넘겨져 제주까지 연행됐다가 동명이인이 컴퓨터에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져 8일 오후5시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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