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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 푸틴 비판했던 러 언론인…"푸틴 살인자" 시위로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해 3월 러시아 국영TV 채널1 생방송 중 "전쟁을 멈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고 등장했던 마리나 오브샤니코바의 모습. 사진 채널1 캡처

지난 해 3월 러시아 국영TV 채널1 생방송 중 "전쟁을 멈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고 등장했던 마리나 오브샤니코바의 모습. 사진 채널1 캡처

지난해 러시아 국영TV 뉴스 생방송 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화제를 모았던 러시아 언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비판했다가 징역 8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러시아 국영 채널1 TV의 기자였던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5)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다.

오브샤니코바에게 적용된 혐의는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다. 지난해 7월 그는 크렘린 궁 앞에서 "푸틴은 살인자, 러시아군은 파시스트"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고 시위를 했다. 그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 같은 해 10월 집을 탈출해 해외로 도피했다.

오브샤니코바는 지난해 10월 가택연금 중 집을 탈출한 뒤 "나는 완전히 무죄"라며 "나라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석방을 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오브샤니코바는 지난해 10월 가택연금 중 집을 탈출한 뒤 "나는 완전히 무죄"라며 "나라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석방을 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당시 오브샤니코바는 텔레그램을 통해 "나는 완전히 무죄다. 나라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석방을 명한다"고 탈출 이유를 설명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궐석 상태로 재판까지 진행했다. AFP 등에 따르면, 오브샤니코바는 11세 딸과 함께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태생인 오브샤니코바는 지난해 3월 뉴스 도중 "전쟁을 멈춰라. 선전을 믿지 마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화면에 등장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이 일로 벌금 3만루블(약 73만원)형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자국군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AFP는 "최근 20개월 동안 벌금형을 받은 러시아인은 수천 명, 형사 고발을 당한 이는 수백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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