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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노 입으면 15일 구류? 중국 치안법 추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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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국 당국이 ‘민족 정신을 훼손한 복장’ 착용을 처벌하는 내용의 ‘치안관리처벌법’을 추진하면서 여론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엔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일각에선 오염수 방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기모노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9만9000여 명이 12만60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신은 이러한 관심에 대해 “중국에서 지금껏 범죄로 구성되지 않았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 중 “중화민족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복식을 착용한 경우”에 대해 5~10일의 구류나 1000~3000위안(약 19~5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특히 논란이 됐다. 해당 조항엔 범죄행위가 엄중할 경우 구류는 10~15일로 늘어나고, 벌금도 5000위안(약 94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런데 개정안엔 중화민족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복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이 기모노 착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란 추측이 나온다. 중국에선 최근 중국 여성들의 기모노 착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당국이 일부 기모노 착용자들을 구금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차이신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반발 여론이 강하고, 중국 법학계에서 “옷을 입을 자유는 신체의 자유의 자명한 부분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우려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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