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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군사법원법 시행 1년...군 성범죄 985건

중앙일보

입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새 군사법원법을 시행한 이후 1년 동안 군인이 저지른 범죄 1305건을 민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했다. 이 중 75%는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 군사법원법은 군인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했다. 수사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담당한다.

이 법은 상관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2021년 8월 개정됐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내부에서 이뤄지는 군 사법 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군인 범죄 사건은 모두 1305건이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성범죄가 985건으로 전체 75.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입대 전 범죄(246건), 사망 원인 범죄(74건)이었다. 사망 원인 범죄에는 군 수사기관의 군인 변사 검시·검증에 경찰이 참여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경남 등 시도경찰청 4곳에 군인범죄 전담수사팀을 만들었으며 나머지 시도경찰청은 수사 부서에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군에서 이관받은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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