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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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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것은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했고 무죄까지 선고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교사는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고, 백현동 사건도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법원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이는 구속 범죄 혐의 소명을 명시한 것으로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 개입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토지) 용도 변경, 특혜 서류에 피의자가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담당자의 명확한 진술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도 이 대표의 지시 없이 임의로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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