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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도 앱으로 갈아탄다…1000조 ‘머니무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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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머니무브’가 시작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대출 갈아타기도 더 쉬워진다. 정부는 또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1년 2개월간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말 개인 신용대출 대상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먼저 선보였었다. 각 금융사 앱과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용대출 대환 상품을 비교하고, 클릭 한 번으로 갈아타는 서비스다. 당시 금융위는 연말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개인 신용대출로 대상을 제한했었지만, 효과는 상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기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자산이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동했다. 금리도 평균 1.5%포인트 줄어들었는데, 1년에 약 300억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발생했다.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면서 소비자 신용점수도 평균 34점 올랐다.

금융위는 이번 인프라 확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시장에 대환대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총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사가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실상 주요 은행사·보험사·대형 캐피털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로 한정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참여한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시세 정보를 확인해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는 KB국민은행 시세를 바로 받아볼 수 있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시세 확인이 바로 불가능해 제외됐다. 15분 내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던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대출 완료까지 2~7일이 걸릴 전망이다.

◆생숙 이행강제금 1년간 유예=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피스텔 변경 특례기간 2년이 끝나는 다음 달 14일부터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생숙은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자 또 한 번 유예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준주택으로 편입해 달라는 생숙 소유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생숙을 본래 용도인 숙박업으로 신고하는데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며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예정대로 내달 14일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특례 적용 없이는 오피스텔 전환이 어려운 만큼, 향후 숙박업 신고 없이 지금처럼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내년 말 이후엔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준주택으로 편입해 달라는 생숙 소유주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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