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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남" 말에 격분…여친 머리채 끌고 얼굴뼈 부러뜨린 30대男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확인했고 B씨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했다. ‘살려달라’는 B씨의 애원에도 그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가량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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