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00억 회장 자산 맡은 증권사 임원, 몰래 주식 팔고 대출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미래에셋 소속 프라이빗 뱅커 윤모씨를 12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미래에셋 소속 프라이빗 뱅커 윤모씨를 12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12년 동안 한 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운용하던 증권사 임원이 몰래 회장 명의로 대출을 받고, 주식을 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 뱅커 윤모씨를 12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A 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손실을 봤지만, 가짜서류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12년 동안 운용한 회장 일가의 자금은 734억원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투자금 중도 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실이 커지자, 회장 일가의 개인정보와 대출 권한을 이용해 회장 일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손실을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100여 차례 이같은 행위를 했고, 총 127억원을 몰래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씨는 A 그룹 회장 일가의 허락 없이 주식 141억 어치를 몰래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 그룹 회장 일가가 대주주 지분 비율이 변동된 사실을 알아차려, 윤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A 그룹 지주회사에 회장 일가의 지분 변동 사실을 확인했다. 회장 일가는 재산을 맡긴 미래에셋증권에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미래에셋 감사 결과 윤씨가 주식을 몰래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회장 일가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윤씨의 몰래 대출 정황도 파악해 지난 5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투자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빼돌렸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