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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훼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서울시와 피해자 A씨 측이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대현 감독은 재판에서 “상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의 가해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행정소송 절차에서 재차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첫 변론’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마땅한 결정”이라며 “이런 무모한 행위로 피해자가 소송해야 하고, 국가기관에서는 거듭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은 굉장히 무익한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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