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예비역 단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고 명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와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간 경찰로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예비역 단체에서 나왔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과 황대일 SDF 육군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팩트체크’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과 황대일 SDF 육군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팩트체크’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예비역 군인과 민간인 국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 서울안보포럼(SDF·대표 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방안보 팩트체크’ 첫 번째 좌담회를 갖고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게 이뤄진 만큼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박 대령의 주장과 달리 장관의 결재 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발령할 수 있다”며 “전·평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육군 예비역 중장 출신인 황대일 SDF 육군혁신위원회 위원장도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수정이 가능하다”며 “또 서식이 아닌 구두 지시라 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례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SDF는 최소 4차례 명확한 지시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SDF는 ‘국군조직법’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관과 사령관이 군사경찰인 박 대령의 상관으로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수사권을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일각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군사경찰이 수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목을 들어 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법·부당한 간섭’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라고 김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당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DF는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지시이므로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를 들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6년 고등군사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령의 수령자는 명령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다. 군사상의 명령은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이 아닌 한 그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함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SDF는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군 조직에서 상관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는 군의 헌법적 임무 달성을 위한 것으로 군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