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못 타간 실손보험금 연 2700억…청구간소화법 통과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으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1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게 하는 게 핵심 골자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은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료법 21조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법제처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환자의 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되면, 보험 가입 거절·보험료 인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청구전산화 이후에도 보험회사가 받는 증빙자료의 범위는 지금과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청구서류로 제한된다며 개인의 민감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정보심사평가원 등 전문적인 기관에 자료 중계업무 위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공전하는 사이 소비자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 규모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이며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에 이른다. 1건당 서류가 4장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4억장의 종이가 낭비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소비자단체협의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3997만 명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