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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엄마가 다 내세요"…불효 아닌 '똑똑한 절세'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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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속세 폭탄’ 피하는 법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상속세 연좌제’를 아시나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 재산으로 ‘빚잔치’를 한 뒤 상속세는 “배째라”고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답니다. 반면에 이 연대납부 의무를 역이용하는 세테크도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귀한 재산이 자식들 간 상속세 싸움이 되는 걸 피하는 신탁·보험을 소개합니다. 당장 형편이 안 될 땐 분납·물납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경애(50·가명)씨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미납한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이어진다는 국세청의 독촉장 때문이다. 6개월 전 홀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씨를 포함한 3남매는 각각 16억원씩 상속을 받았다. 이씨는 상속받은 비율대로 5억원 정도를 이미 상속세로 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둘째 오빠가 상속 받자마자 ‘빚잔치’를 한 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둘째 오빠가 미납한 상속세를 나머지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이씨는 예상치 못한 상속세 연대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 중앙일보 ‘패밀리오피스M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상속세 이슈를 풀어봤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이씨가 상속 절차에서 간과한 건 상속세의 연대납부 의무다. 법무법인 가온의 배정식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 3남매의 경우 어머니가 남긴 50억원을 삼등분해 각각 16억6666만원을 상속받고, 5억4481만원가량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둘째 오빠가 내지 않은 상속세를 나머지 두 형제가 연대납부하면 각각 2억7240만원씩을 더 내야 한다.

반면에 연대납세의무 제도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전제 조건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상속인에 포함됐을 때다. 가령 3형제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상속인에 포함됐을 경우, 상속재산이 50억원이면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에 따라 어머니가 약 16억6666만원을 상속받고, 3형제가 11억1111만원씩 받는다. 이때 모친이 전체 상속세(8억6265만원)를 납부하면 그의 상속재산은 반 토막(8억401만원)으로 줄지만, 자녀들은 세 부담 없이 각각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세무사는 “모친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어머니 재산이 줄면서 향후 2차 상속세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연대납부에 따른 형제 간 다툼을 방지하거나 향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안지영 가온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때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서를 작성할 땐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를 먼저 정산한 뒤 분배’ 등 구체적인 상속세 부담 방식까지 정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족 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피상속인이 상속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이 보험을 제외한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금융사가 피상속인 생전에는 자산을 굴려주고, 사후엔 금융사가 나서서 유언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패밀리오피스 M]-2회 도움을 준 분들

[패밀리오피스 M]-2회 도움을 준 분들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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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일 때는 상속세 마련이 쉽지 않다. 이때는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상속세 쪼개기’가 나을 수 있다. 크게 두 번 나눠 내는 ‘분납’과 10년에 걸쳐 쪼개 내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시기를 미룬 만큼 이자(연부연납 가산금, 현 2.9%)도 부담해야 한다.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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