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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때 뒤돌아본 학생에 '넌 0점'"…대전 교사가 고소당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지난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교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지난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교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4년간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다.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대전의 A교사는 시험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색종이를 갖고 노는 아이를 혼냈다거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똑같은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적시됐다.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10개월 후 A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YTN에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 불쾌감을 느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얼마든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인 지난 2019년 12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고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거나 교장실에 손을 잡고 들어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A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이처럼 학교 안팎에서 가해자로 몰렸지만 A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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