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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유족 손배소 조정도 안 나타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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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이 진전 없이 끝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내달 17일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참여했다. 그는 조정기일인 이날에서야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냈다.

딸의 명찰을 가슴에 달고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기일이 끝난 후 “권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조정 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의 대리인은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비공개로 심의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권 변호사가 징계를 통지 받은 뒤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징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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