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살해/30대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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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8일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고종사촌 여동생 2명을 추행한 신민철피고인(31·서울 목동 808의25)에게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반인간적이고 범행수법의 잔인성과 대담성으로 볼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것만이 이 사회의 법 감정과 형벌이 일반예방적 목적에도 부합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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