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시켜준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 조치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B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조사와 관련 없는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 경정은 임의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출감 지휘서에 적고 지인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