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식절차 없이 '살인미수' 피의자 사적 면회시켜준 경찰 간부 대기발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시켜준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 조치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B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조사와 관련 없는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 경정은 임의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출감 지휘서에 적고 지인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