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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불법 아니다"...통일부 "과태료 부과" 예고

중앙일보

입력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강정현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강정현 기자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가 ‘일방적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윤 의원의) ‘행사에 단순 참석했고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르면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윤 의원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5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었는데 이게 조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행사에는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등이 없었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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