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가 ‘일방적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윤 의원의) ‘행사에 단순 참석했고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르면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윤 의원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5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었는데 이게 조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행사에는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등이 없었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