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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 수정안에 소득대체율 담기나…사퇴 위원 “별도 보고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남찬섭 교수가 사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남찬섭 교수가 사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장성강화를 주장하며 재정계산위원에서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담은 자체 보고서를 내겠다고 5일 밝혔다.

남 교수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까지 복지부에서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니 추석 직후인 10월 초까지 보고서를 내려고 한다”며 “기존 보고서에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추가하는 식이 아니라 재정계산위와는 아예 다른 프레임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쓰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냐고 보느냐고 묻자 “50%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40년 가입했을 경우 40% 정도다.

지난 2일 공개된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인상 방안을 담지 않았다.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18%로 올리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미루는 등 기금 고갈을 막는 내용의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소수안’,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다수안’으로 보고서에 표기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지난달 31일 재정계산위원직을 사퇴했다. 자신들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보고서에서 아예 빼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개된 보고서가 최종안은 아니며 최종 보고서에선 소득대체율 관련 부분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계산위의 수정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청했으니 재정계산위에서 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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