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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불안 달래기 나선 식약처…국민 50명 초청해 처장과 질의응답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2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식약처 직원들이 일본산 활가리비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식약처 직원들이 일본산 활가리비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섭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29일 국민 50여명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오 처장은 현재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세계적으로 더 이상 엄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수산물 안전관리 국민동행 소통마당’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서울 중구 한 행사장에서 사전 신청 등을 통해 모집한 시민 50여명과 오 처장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홍보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일본에서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며 방사능 안전관리 단계부터 설명했다. 수입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통해 수입 금지 지역(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 확인하는 서류검사 단계부터, 검사관이 수산물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사,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분석하는 정밀검사 등 총 3단계로 안전관리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수산물 안전관리 ‘국민동행 소통마당’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수산물 안전관리 ‘국민동행 소통마당’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가장 핵심인 정밀검사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잘게 분쇄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치인 kg당 100베크렐(Bq) 이하의 미량(0.5Bq)이라도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한다. 오 처장은 “17종의 핵종을 다 검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몇 달이나 걸리기 때문에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그 수산물은 결국 관세청에서 폐기돼 국내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200Bq, 유럽연합(EU)는 1250Bq을 기준치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기준을 적용 중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오 처장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재차 “지금의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일본과 비교적 먼 나라들은 규제 조치를 바꾸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과) 가깝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금지조치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산 외에 태평양 해역에서 수입되는 어종에 대한 우려에는 “그 어종들에 대해서도 일본만큼 건건이는 아니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러시아에서도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특히 명태가 많이 들어온다”며 “이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10번 가량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낚시를 하는 경우 수산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세세한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오 처장은 “(정부가) 우리나라 해안 200여곳에 대한 바닷물 오염 정도를 검사하고 있다. (낚시를 하는) 가장 가까운 바다 관련 어떤 방사능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수산물 판매업자가 개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싶은 때가 많지만, 검사업체에 의뢰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시민 지적에 대해선 “현재 식약처에서는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미 검사한 것을 민간에서 한번 더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짧게 1800초 신속검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밖에도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적극 알리기 위해 유통업체와 협력해 약 3700개소 대형마트 내 수산물 구매 장소에 큐알(QR)코드를 게시하는 등 소통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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