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원식,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인 조작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과거 중대장 시절 자신이 부대원의 사망 사인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사실확인과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에 기초해서 사실로 단정짓고 보도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며 “또한 해당 언론사와 담당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신 의원이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A이병(사망 당시 20세)이 같은 중대 화기소대에서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사격된 60㎜ 박격포 포탄을 맞고 사망했지만, 당시 부대는 A이병이 유기돼 있던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2월19일 A일병 사망사고의 사인을 ‘M203 불발탄 사고’가 아니라 ‘박격포 오폭 사고’였다고 변경했다.

오마이뉴스는 A이병의 사인 조작 후 신 의원을 비롯한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입단속을 시작했고, 중대장이던 신 의원이 참모에게 사인을 허위보고했다고도 보도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이 기억의 왜곡과 삼인성호(三人成虎) 식으로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진상규명위 결정문 검토’ 파일을 첨부했다.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첨부한 ‘진상규명위 결정문 검토’에서처럼, 진상규명위의 결정문 자체가 대부분 거짓으로 점철된 허위공문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용의 대부분은 당시 훈련의 절차, 단계별 병력 편성과 무기 운용, 무기 제원, 정황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망사고의 사인과 관련한 진상규명위의 결정 이후 저는 민‧형사상 법적대응 여부를 두고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다”며 “저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엔 직접 참여치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당시 훈련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사고현장에서 현장 수습과 후속 수사에 대응했던 대대장과 당시 헌병수사관 두 분은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명예훼손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장기간 준비해 왔고 내일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진상규명위에 대한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오마이뉴스의 관련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진상규명위의 결정문에는 조작‧왜곡 당사자를 밝힐 수 없었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오마이뉴스는 제가 그 장본인인 것으로 보도했다”며 “더구나 진상규명위 결정문 공개시 공란으로 처리된 제 실명을 적시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