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관악산 강간살인 혐의 최윤종, 군복무 땐 총기 들고 무단 이탈도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54호 06면

25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관악산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만든 최윤종(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를 25일 서울중앙지검에 25일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호송차를 타기 위해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성폭행하며 양손에 너클을 끼운 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오후 12시10분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19일 사망하면서 경찰은 최씨의 죄명을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강간살인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만이 선고된다. 전날 경찰은 최씨로부터 “A씨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지난 21일 국과수 부검을 통해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즉, 목 졸림으로 인해 뇌에 산소가 덜 공급되면서 뇌가 손상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이날도 최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전날 경찰은 최씨의 포털사이트 검색기록을 분석한 결과 ‘너클’, ‘공연음란죄’와 같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는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과 관련한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또 최씨가 “(폭행에 쓰인) 너클은 강간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했으며, 범행장소는 주거지와 가까워 자주 방문한 탓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알아 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그동안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지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것임을 확인됐다. 또,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앞서 2014년 말 입대한 최씨는 이등병 시절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힌 이력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가 열린 전날 최씨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면서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