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서원, “JTBC 태블릿 PC 돌려달라” 2심도 승소…7년만에 돌려받나

중앙일보

입력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문이 낭독되자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소리 없이 주먹을 쥐어 올렸다. 청록색 수의를 입고 법무부 직원들에 둘러 쌓인 채였다. 뒤편에 앉은 최씨의 지지자들은 “이겼다”며 소리 낮춰 환호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열린 이른바 ‘JTBC 태블릿 PC’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2부(부장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최씨가 “JTBC가 입수했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해당 태블릿 PC를 최씨에게 돌려주라고 한 거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9월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 선고까지 태블릿 PC 반환을 중단해 달라”는 법무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최씨는 아직 태블릿 PC를 돌려받지 못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최씨가 바로 태블릿 PC를 돌려받게 되는 건 아니다. 만약 법무부가 상고하면서 재차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3심 선고까지 최씨는 태블릿 PC를 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로 쓰인 태블릿 PC는 총 두 대다. JTBC가 2016년 말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 하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게 또다른 하나다. ‘JTBC 태블릿 PC’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유출한 청와대 문건 세 건이 저장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문건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조작설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씨가 해당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언 등을 근거로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최씨라고 판단했다.

‘장시호 태블릿 PC’도 반환소송 1심 승소

JTBC가 2016년 10월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태블릿 PC. JTBC

JTBC가 2016년 10월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태블릿 PC. JTBC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최씨 측은 “형사소송법(제133조)상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증거물은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 PC를 돌려받아 조작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거였다. 최씨는 이날 재판부 앞에서 읽기 위해 가져온 6장 분량의 자필 편지에는 “태블릿을 어떻게 조작하고, 왜 한 가족을 멸살시키려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재판부 만류로 실제로 최씨가 법정에서 편지를 읽진 못했다.

법무부는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에서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 온 만큼 최씨가 증거물을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지만, 법원은 태블릿 PC의 반환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0일 ‘장시호 태블릿 PC’ 반환 소송 1심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 서영호) 역시 “최씨는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