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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수업 중 쇄골다친 초등생, 부모는 "정신적 충격" 교사에 소송

중앙일보

입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학생이 부상을 입자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쇄골을 다친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 교사로, 해당 사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러한 ▶법률자문단 지원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2년 차 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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