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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해병대 수사기록 갖고 있다"…與 "기밀유출 수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채모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 기밀 유출 경위와 유출자를 철저하고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법사위 국방부 현안보고 및 질의과정에서 김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들어 보였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는 함께 투입됐던 병장의 진술이 있다고까지 소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어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며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수사기록, 수사기밀 누설의 중대성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제127조)은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 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이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당시 해병대 병장들의 진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하자, "수사 기록은 진술조서가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하거나 보고한 걸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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