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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음란물 올려 보복…美법원 "1조6000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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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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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제인 도'(Jane Doe)로 언급된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만나 한때 동거하기도 했으나, 2020년 초부터 사이가 틀어졌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했다.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가 끝나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잭슨은 이를 무시했다.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올렸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한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했다.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기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달러(약 2671억원)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3355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 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5년 텍사스 법에 따르면 보복성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형사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4000(약 54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매사추세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보복성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 역시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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