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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서 김효재 배제해달라” 기피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KBS·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KBS·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영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절차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권영빈 변호사는 10일 오전 방통위에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3항)에 따르면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남 이사장 측은 이날 KBS 이사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직무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은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으며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5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국민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방통위는 이번 기피 신청에 대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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