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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국 구속된 박영수..."2015년 3월" 정영학 진술이 결정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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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된 데는 “박영수가 화천대유에 투자할 거라는 얘기를 2015년 3월에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구속됐다. 뉴스1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구속됐다.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2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고 여신의향서만 써주기로 하면서 50억원을 받기로 다시 약속했다는 혐의다. 그런데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이 50억원을 약속한 시기를 두고 다퉈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는 ‘금융회사 임직원’일 때 적용할 수 있는데, 박 전 특검의 공식 퇴임일은 2015년 3월 27일, 등기상 퇴임일은 4월 7일로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50억원 약속 시점이 3월 27일 이전이라면 혐의가 성립하지만, 4월 7일 이후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는 등기상 퇴임일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우리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임 기간이 적힌 우리은행 등기. 사진 인터넷등기소

박영수 전 특검의 우리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임 기간이 적힌 우리은행 등기. 사진 인터넷등기소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5년 3월 20일쯤 박영수가 화천대유에 (투자금 격으로) 계약 체결 보증금(5억원)을 낼 거라는 얘기를 김만배에게서 듣고 하나은행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하나은행 관계자도 “3월 20~23일에 정영학이 찾아와 ‘박영수가 대신 돈을 낼 테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그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다시 김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해 50억원 약정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런데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퇴임일인 3월 27일 이전에 이런 거래방식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은 여전히 “실제 퇴임일을 기준으로 수재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사외이사로서 마지막 이사회에 참석한 날(3월 6일)을 실제 퇴임일로 보면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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