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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당시 직무 유기"…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도정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소환만이 무책임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지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며 "그를 탄핵해 충북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준비위 대표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이날 중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접수 일자 기준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이 개시된다. 서명운동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20일이다.

김 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충북도민(유권자)의 10%인 약 13만6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4개 이상 시·군에서도 최소 서명인 수를 넘겨야 한다.

주민 서명이 정족수를 채우면 단체의 청구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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