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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추행한 초등교사...法, 피해자 합의에도 징역 때린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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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나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약 2년 전 교실에서 수업 중 B양의 뒤쪽에서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행인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과 합의하면서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 요소로 삼아 형량을 2년 6개월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교실에서 강제추행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직에서 파면이 예상되고, 아동 관련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다"라면서도 "교사로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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