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위로 면직되고도 불법 재취업해 월급 받았다…14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비위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임과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위 면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적발한 위반자 14명 중 9명은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했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5명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군청의 전 시설직 공무원 A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뒤에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적발됐다.

A씨는 한 차례 재발 방지 주의 촉구를 받고도 또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A씨의 취업 기간 동안 군청과 50건의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전 구의원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을 구입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해임된 공직유관단체 대표이사 C씨는 계약 관계에 있던 회사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 원씩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

공기업에서 횡령으로 파면된 뒤 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하거나, 체육회에서 횡령으로 해임된 뒤 복지관에 취업해 334만원씩 급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전 소속기관이 재취업 기관에 당사자 해임을 요구하도록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수사 후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으로 판단된다”며 “재발 방지 주의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