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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배우자, 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중앙일보

입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 발표를 들은 뒤 소감을 밝히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 발표를 들은 뒤 소감을 밝히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남들이 꺼려하는 대의원을 처가 맡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후보자의 처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해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서 퇴직할 때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한겨레가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내역을 언급하면서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이 된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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