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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울린 강남 탈모센터…피부 트러블 부른 '이 가루' 넣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원료를 섞은 화장품 제조·판매 탈모센터의 압수수색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원료를 섞은 화장품 제조·판매 탈모센터의 압수수색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는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업주 A(61)씨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았다.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고객들과 상담할 때는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든 후 발송했다.

고객들에게는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모발검사를 한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의 제품 4만6000여개를 판매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께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쯤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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