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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교육청,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교권 회복 매진하길"

중앙일보

입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자치경찰 출범 2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자치경찰 출범 2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8일 시의회를 통해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인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교육청은 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외부 기관 법률 자문과 다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기본조례 등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한 3건에 대해 다시 전체 의원의 뜻을 물을 계획이다.

다만 노조 지원기준 조례안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잘 쓰자는 조례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김 의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3불 원칙'(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연이은 폐교로 내부 유휴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십억의 시민 세금을 들여 외부건물을 대량 임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힘들고, 외부 건물을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0개 넘는 교육청 노조들이 사무실용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해 쓰는 중이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 빌딩 한층 전체 수백 평을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을 무겁게 바라보는 의회와 달리 조 교육감은 전교조 등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비판했다.

생태교육 폐지조례안을 두고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환경교육활성화조례에서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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