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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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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총재, 임건태 신용정책부장,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우신욱 금융기획팀장. 사진 한국은행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총재, 임건태 신용정책부장,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우신욱 금융기획팀장. 사진 한국은행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만 상시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에도 유동성 위기 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대출을 위해 한국은행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보다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준금리+100bp(1bp=0.01%p)’였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0bp’로 낮추고, 적격담보범위에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출 만기는 원래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장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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