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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코앞…소상공인 “업종별 구분적용 시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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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회장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회장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까지 단 140원이 남았다. 인상률로는 1.4% 수준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이젠 업종·지역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노동계에선 업종별 구분적용이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존재하는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외국에선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은 생계비·임금·기업 상황을 고려해 지역·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독일은 업종과 지역에 무관한 국가 최저임금이 있지만,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차등을 인정한다. 스위스도 일부 업종별로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지역별 구분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근거 조항이 있는 만큼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임금 실태조사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실제 업종별 자영업자가 벌어 들이는 매출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세청,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에 퍼져있는 임금 관련 데이터를 칸막이 없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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