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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검토…“사립교원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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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감사원이 25일 ‘사교육 카르텔’ 의혹 관련 감찰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문제 출제와 입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실무 부서에 감찰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감사 대상으로는 교육청, 입시학원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교사들이 속한 학교와 관련 재단법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 대상에 사립학교 교사가 포함될 경우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감사원이 4년제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에 나서자, 사립대학이 강하게 반발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고, 재단법인의 임원 승인 및 취소를 관할 교육청이 하게 돼있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사립 교원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비리 의혹이 실제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교사가 속한 학교의 이사장에게 관리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과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감사계획 변경 안건이다 보니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감사 착수는 일러도 다음달 중순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현직 교원이 대형 학원 교재에 실릴 문항을 만들고 거액의 출제료를 받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특정 학원 수강생에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의 문항을 만들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이나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고액의 출제료를 받은 행위 자체를 포괄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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