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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악성민원 근거…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에 대한 것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하라”고 말한 뒤 나온 조치다.

장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17개 교육청 중 6곳이다. 장 차관은 “서울, 경기가 포함돼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념과 상관없이 교육 현장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는 교사의 어떤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또는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또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라고도 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은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차관이 언급한 고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문제는 권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것”이라며 “고시안에 들어갈 내용은 예를 들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재도 주의를 줄 수 있지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이 정한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도교육감, 시도 의회와 상호 협의를 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학생 인권이 보호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발의돼 국회 논의 중인데, 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이번 기회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학생부 기재를 위해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아동학대 면책권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이태규, 조경태 의원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학생부 기재 등 일부 내용에 여야 이견이 있어 법 개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부 기입 문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간 경과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충분히 더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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