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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받은 野의원 줄소환 임박…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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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53)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1일 박씨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과 개인적으로 캠프에서 끌어온 1000만원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는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21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박씨.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21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박씨. 뉴스1

박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는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송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공익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컨설팅 업체에 대납케 하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계약서’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실(정치자금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공소장에 담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정근 씨가 구속기소되자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그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박씨의 공소장은 29쪽에 달한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서는 박씨와 송 전 대표의 공모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송 전 대표에 대해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해선 (봉투를 뿌린) 회의 참석 과정과 인원, 시간을 분석해 수수자 특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조민 입시비리 관련 “조국과 조민 입장 달라”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부산대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말로 다가온 조민씨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밝힌 입장은 검찰이 조씨 조사에서 확인한 부분과 다르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동일한 혐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기존처럼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가족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를 더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범인 조국·정경심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반성’의 취지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기존과 같이 "모른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기존과 같이 "모른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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