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정문에 붉은 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을 비난하는 낙서를 남긴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밀양지청 소속 공무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출동 당시에도 계속해서 낙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밝히지 못한 채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