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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묻는 택시기사 마구 때렸다…알고보니 살인전과 전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쯤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해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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