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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이재명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에…법원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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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진상(55)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차례 구속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 전 실장 측이, 지난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한 데 대한 것이다.

18일 오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부패방지법 위반 등 사건 공판기일을 연 중앙지법 형사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재판 서두에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 피고인이 사건 관련자들이랑 연락하지 말도록 되어있다”고 상기시키며, 현행 보석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같은 혐의 정진상…“사건 관련자 접촉 불가”

 현재 보석 조건에는 사건 관련인들이 정 전 실장에게 먼저 연락이 올 경우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 전 실장은 “아직까지 연락 온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428억원 대가를 약정받았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에 부정하게 이용하도록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핸드폰을 던져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당초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겹치는 여러 사건을 법원이 정리한 결과 재판이 분리돼 현재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의 서증조사 및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재생하는 과정이 끝나면, 이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다.

“보석 조건인 ‘주거제한’이 외출제한 취지는 아냐”

 법원은 검찰이 ‘구속 조건을 주거지 인근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기일 “피고인이 성남시 밖으로 나갈 땐 신고를 하지만 성남시 내에서는 제한 없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외출해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눌지 모른다”며 외출에 대한 제한 조건도 걸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 달려있는 주거제한이 ‘외출 제한’ 취지는 아니고, 전자장치 부착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함이지 외출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 전 실장의 외출상황이나 신고 여부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실조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의 신병은 법원으로 이전되는데, 구속조건을 위반한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신변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 전 실장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할 관청에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정 전 실장이 주거지가 있는 성남시를 벗어날 경우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성남시 내에서는 위치나 외출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증인신문 후 또 추가조사를 하고, 재판이 성숙해지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으로는 10년, 20년 지나도 심리 종결이나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이걸 멈추는 방법은 증인신문 후 소환조사 한 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독수과실(毒樹果實)인 증거능력을 부정해달라”고도 주장했다. ‘독수과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이어 2차적으로 발견된 증거 역시 위법한 수집의 결과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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