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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21년만에 한국 땅 밟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유승준

유승준

1990년대 인기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씨가 주(駐)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깬 것이다. 조찬영 부장판사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2002년 당시 광범위하게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지금도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했다.

다만 “법원은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어 외국인이 됐다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38세가 되면 병역기피 외 또 다른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주는데, 2017년 개정을 통해 38세에서 41세로 자격 부여 가능 연령이 상향됐다. 유씨는 이 사건 비자 신청 당시 39세였다.

다만 이날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로, LA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고수한다면 유씨는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 체류 자격과 입국 허가는 별개 개념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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