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대때 고어물 봤다"…'능욕방' 운영 20대 방서 쏟아진 이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잔혹한 영상물(고어물)과 대중교통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성폭력처벌법·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21)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24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등 피해자 10여 명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제작한 영상물을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렸다.  이외에도 그는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 성 착취물 2600여점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시기 운영한 ‘고어방’(잔혹 영상물방)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등 잔혹한 장면이 담긴 외국 영상물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어물(잔혹물)을 봐왔다”며 “도검은 취미용,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잔혹물의 경우 대화방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누구든 쉽게 잔혹물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며 “성착취는 물론 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