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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세한 사교육과의 전쟁…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현장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1일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사교육업체에 대한 동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다. ‘명문대 합격 보장’, ‘합격률 1위’와 같은 광고가 일차적인 타깃이다. 또 강의에 교재나 각종 모의고사 문제까지 끼워서 판매하는 사교육업계의 관행에 대해서도 제재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서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대형 사교육업체뿐 아니라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모의고사 교재를 만든 출판사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원 광고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강사 이력‧합격률 부풀리기 타깃

강사진 이력에 대한 허위 광고도 조사한다. 예컨대 “수능 출제위원 출신 집필”과 같은 문구로 사설 모의고사나 문제집 광고를 했다면 실제 문제를 만든 사람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대 합격률 1위”와 같은 광고라면 학원 측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3년에도 강사진 구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메가스터디‧현현교육‧영에듀‧탑클래스안성 등 16곳의 대입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제재한 바 있다. 당시 대학진학률이나 성적향상 사례를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강사진의 대학 출신을 허위로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최근엔 에듀윌‧해커스 등이 ‘1위’라는 문구로 광고한 것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총력전…끼워팔기도 조사 대상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6일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엔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과장 광고가 불안감을 조성해 사교육 쏠림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표시광고법 위에도 이른바 끼워팔기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 카르텔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학원과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결탁해 학생들에게 학원비‧강사 교재‧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묶어서 구매하도록 한다는 신고를 교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꼭 필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주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끔 하는 식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24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공정위 현장조사도 이를 근거로 시작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라 조사가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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