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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딸, 고 1때 서울법대 봉사활동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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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권영준

권영준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 부교수였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3년 12월 말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 총괄을 맡아 8시간의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았다. A씨는 이 8시간을 포함해 2013년 3월~2015년 5월 봉사활동 총 218시간을 이수했다. 이후 연세대 경영대 학부와 석사를 거쳤고, 현재 미국 카네기멜런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자 측은 “후보자 장녀가 진행한 건 비영리법인이 주관한 모의 유엔회의 관련 고등학생 워크숍이었고, 장소가 서울법대였던 것뿐”이라며 “봉사활동 인정도 대학이 아닌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11~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문제를 비롯해 권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서울대 석사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들은 전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 후보자는 1996년 4월부터 3년간 경기 화성의 해병대사령부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는데, 석사 과정 기간과 약 1년이 겹친다.

권 후보자 자녀와 배우자의 논문 표절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 자녀 A, B씨와 배우자의 논문에 대해 표절 검사 여부 및 표절률 관련 자료를 해당 대학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 학교에 다니는 B씨 논문과 관련해 “표절률 검사를 한 바 없고 후보자 관련 자료가 없다”며 “표절률만으로 연구 진실성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우자의 경희대 치의학 석·박사 논문과 A씨의 연세대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각 대학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서경환

서경환

한편, 역시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서경환(57·21기·서울고법 부장판사) 후보자는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서 후보자 장남이 보유한 비상장 C사의 주식 평가액이 지난 4년간 약 7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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