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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죽을 때까지 먹이고 바가지…CCTV도 해체한 40대 철창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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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해놓고 도주했던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유흥주점 운영자였던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다.

뒤늦게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폐쇄회로(CC)TV 해체를 지시하거나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씨(54)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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